12세 소녀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만든 공무원…선처 호소

입력 2020-11-11 15:09   수정 2020-11-11 15: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범행 당시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2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는 이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을 상처 입게 했다"며 "장난으로 시작한 일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죄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속죄가 될까 생각하기도 했다.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1심에서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다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이날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3회에 걸쳐 B(12) 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물어보면서 "갈게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지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의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