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여행·항공·숙박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중재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 위약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 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6단계를 선언하면 예약 취소 위약금을 50%만 내도 된다.
뷔페 같은 연회시설 예약 시에도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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