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금융단체이며 민간 유관기관, 업자 단체”라며 “(금감원의)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나 회장이 직책을 수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올해 초 취임한 나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전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로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나 회장이 회장 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 회장이 회원사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나 회장은 금융당국 제재 대상인데 금융투자업계를 어떻게 대표할지 모르겠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당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결정된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 제재 결정이 나와도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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