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수치료로 환자 허리디스크 악화…의사가 배상해야"

입력 2020-11-11 17:37   수정 2020-11-11 23: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증상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허리 통증과 허벅지, 종아리에 당기는 증상을 느껴 B씨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악화됐다. 2차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지기만 했다. 이후 A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허리디스크와 신경근 압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분쟁조정위는 도수치료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