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허리 통증과 허벅지, 종아리에 당기는 증상을 느껴 B씨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악화됐다. 2차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지기만 했다. 이후 A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허리디스크와 신경근 압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분쟁조정위는 도수치료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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