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금이 곧 배상액 아냐…관련기관 책임비율 따져야

입력 2020-11-11 17:35   수정 2020-11-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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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투자자 배상 규모가 그 정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외에도 판매사(NH투자증권)와 수탁은행(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 관련 민원에 대한 분쟁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사건 이해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따지고, 책임 비율 등을 책정하는 절차다.

투자자들도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에 공동책임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기관들의 ‘사기 방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투자자는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용사,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 등에 각종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며 “관련 회사들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회사에 연대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자체적으로 추산한 기준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100억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사업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민형사상 소송·협상을 통해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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