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한테 넘기겠다"…17번 빚독촉 협박문자 보낸 60대 벌금형

입력 2020-11-12 07:34   수정 2020-11-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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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조직 폭력배한테 넘기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죽는소리 그만해라", "조직폭력배한테 넘기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7차례나 채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남편에게까지 "몇 달만 쓰고 준다고 한 돈을 지금까지 안 준다"면서 "빨리 400만원을 해결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7년이 넘도록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점과 문자메시지도 나흘 동안 보낸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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