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입력 2020-11-12 12:00   수정 2020-11-12 12: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는 면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현직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3선을 준비하던 2018년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홍보물을 만들고 공약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했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혐의 중 ‘5대 공약’ 작성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실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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