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오늘 대법원 선고…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 최종 결론

입력 2020-11-12 11:39   수정 2020-11-12 11:41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폭행, 유산 등의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후 3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현중과 A씨는 2012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2년간 교제했다. 그러다 2014년 A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김현중으로부터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2015년 4월 A씨는 다시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며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역시 A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김현중의 반소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김현중은 2018년 KBS W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복귀한 후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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