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의 명지학원이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내년 1월 14일로 연장됐다. 지난 8월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될 때 당초 정해진 시한보다 한 달 미뤄진 것이다. 회생안 제출이 연기된 배경에는 교육용 자산 처분에 대한 명지학원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 (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달 30일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1년 1월 1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3항, 제 220조 등을 적용해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 혹은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은 대부분의 자산이 수익용이 아닌 교육용이라 처분을 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자산을 매도·증여·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명지학원의 회생 열쇠를 사실상 교육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법원 파산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교육부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이를 승인해줄텐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며 "쉽게 말하면 학교부지 등 교육용 자산은 '교육'의 용도로 쓰여야 하는데 이걸 채권자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만한 재기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속에서 명지학원이 어떻게 회생계획안을 가져올 지 눈여겨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작성은 회생절차의 마무리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앞으로 법인을 어떻게 살려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안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파산 혹은 회생이 결정된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가 나면 법정관리인(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은 그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 문제는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다. 명지학원은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지난해 채권자 10여 명으로부터 파산 신청도 당한 상태다. 회생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중단됐던 파산절차가 다시 시작돼 최악의 경우 폐교까지 고려해야 한다.
회생절차는 SGI서울보증이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명지학원은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안에 지은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했다. SGI서울보증은 당시 입주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명지대가 입주자들에 대해 분양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명지학원이 SGI서울보증쪽에 갚아야 하는 빚은 500여억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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