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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해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토록 한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법을 통해 못 박고, 산재보험은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배 가격구조 개선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택배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택배산업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번 대책은 택배기사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1일 최대 작업시간'은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이후 정부는 각 택배사에 대해 한도 내 작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기사의 요구에 따라 물량을 축소하고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물량조정 시스템도 택배사별로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한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하며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후 10시부터 자동으로 근무를 차단하도록 하는 업무용 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식품 등 살아있는 물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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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는 확산한다. 정부는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간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합리적 계약 체결을 이끈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현재 택배기사 대부분은 택배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대리점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즉 개인사업자 형태로 채용돼 있어 택배사가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우려되면 대리점주가 직접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적용제외 신청을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 적발 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용제외 취소를 비롯한 필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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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격 구조도 손 본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 투자, 적정 배송 수수료를 제공하려면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택배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자·종사자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2023년까지 3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늘리고,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대책이 추진되려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과 산재보험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해 내년에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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