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전 최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동업자 구씨 등 3명이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 역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고발한데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당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인 11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서초세무서로부터 김씨 회사 관련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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