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측은 “주주환원 전략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에 얼마를 쓸지 3년 단위 계획을 밝힘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식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주당 2000원, 주당 1500원씩 최소 배당액을 보장해 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건 비단 신세계그룹뿐만은 아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2018년 3년 단위 배당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FCF란 순수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에서 세금과 투자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FCF에서 인수합병(M&A) 자금을 빼지 않겠다고도 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2017년에 FCF의 30~50% 수준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솔홀딩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도 비슷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유통가에선 신세계그룹의 주주 환원 방안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적극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업황과 무관하게 최소 배당액을 고정한 데다 불확실한 영업외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당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못 박았다.
신세계는 올 3분기 흑자 전환(전 분기 대비)에 성공했다. 자회사 실적과의 연결 기준으로 매출 1조2144억원, 영업이익 251억원을 달성했다. 백화점만 봐도 매출(상품대금을 제한 수수료 수입) 3638억원, 영업이익 281억원을 거뒀다. 이마트 역시 지난 3분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실적에 자신감이 붙은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배당 방안이 정용진 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백화점 총괄사장이 지난 9월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증여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이 별도로 갖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증여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 부회장이 매년 주당 2000원의 배당을 보장받으면 연간 최소 1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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