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자본 확충을 위해 7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후순위채는 보험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산정과정에서 자본으로 인정된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날 10년 만기 후순위채 7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채권 금리는 연 4.1%로 결정됐다. 해당 채권엔 5년 후 이 회사가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하이투자증권이 발행 주관을 맡았다.
후순위채는 발행 당시에는 전액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만기가 5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부터는 자본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매년 20%씩 줄어드는 채권이다. 발행회사가 파산하면 투자자가 원리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는 높다.
흥국생명은 새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2023년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모든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흥국생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본으로 인정받는 영구채(신종자본증권)나 후순위채를 발행해 미리 자본을 적립해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흥국생명의 RBC비율은 187.1%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약간 웃돌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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