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살인범처럼 단죄해야"…16개월 입양아 사망, 들끓는 민심

입력 2020-11-13 17:25   수정 2020-11-14 01:48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엄마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전문인력을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망 전)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관련 기관에 알리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 누적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가가 학대 정황을 강제로 살피는 법은 없느냐”며 “강력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생후 16개월인 A양은 지난달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머리뼈 갈비뼈 쇄골 등 곳곳이 부러져 있었다. 인터넷 맘카페에선 “아동학대 범죄는 살인죄처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주변에 아동학대 가정이 없나 우리 스스로 잘 살펴야 바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양 학대 신고를 방조한 양천경찰서 관계자를 징계해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경찰은 A양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국내에서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자녀는 132명이다. 반면 지난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위반한 267건 중 실형 선고는 33건(12.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훈육’ 명목으로 아동학대가 용인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68곳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관련 수사 인력과 아동보호 인프라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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