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학생들 삼청교육대 보내라"…대통령 사칭한 대학생

입력 2020-11-15 13:40   수정 2020-1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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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교육부 장관에게 단축수업을 지시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학생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유죄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과 8월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하라"는 문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국 모든 학교에 단축 수업 또는 휴업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특히 흡연 학생은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을 한다거나 대학교 수업 시간 발표·과제를 금지한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지시도 문건에 담은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일반 공문서와 형식과 외관이 다르다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2심에서 추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다"며 "A씨가 앞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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