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차장검사 이번주 첫 재판

입력 2020-11-15 15:43   수정 2020-11-15 15:54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대검찰청이 해당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감찰을 지시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독직폭행'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정 차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대검은 지난 5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징계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 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글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직무배제 요청은)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검찰총장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감찰부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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