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위장 금지'…한류산업 동남아 진출 탄력

입력 2020-11-15 17:42   수정 2020-11-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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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이 맺은 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문화 및 콘텐츠산업의 교역 장벽이다. 기존 협정 대상국보다 RCEP 회원국에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기 더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비롯한 RCEP 회원국이 한국 영화 및 음악, 게임산업의 중요한 시장인 만큼 한국 정부는 관련 교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우선 콘텐츠산업에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활동 영역이 늘어났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고 애니메이션과 음반, TV 프로그램 제작 등에서도 외국 자본이 51%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말레이시아는 게임 시장을 개방했고 태국은 음반 제작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49%까지 올렸다.

한국 기업의 상표권 보호 수준도 높였다. 아직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RCEP 회원국에서 해당 기업의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태극기나 한국 국호를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 열풍에 편승해 편법으로 수익을 올려온 현지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제한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온라인 지식재산권에도 적용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한류 콘텐츠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원칙을 정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하고, 개별 기업의 데이터센터 현지 설치를 각국 정부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9년 382억달러에서 2025년 153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세안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 기업이 아세안에서 국내에서와 비슷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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