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콘텐츠산업에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활동 영역이 늘어났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고 애니메이션과 음반, TV 프로그램 제작 등에서도 외국 자본이 51%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말레이시아는 게임 시장을 개방했고 태국은 음반 제작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49%까지 올렸다.
한국 기업의 상표권 보호 수준도 높였다. 아직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RCEP 회원국에서 해당 기업의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태극기나 한국 국호를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 열풍에 편승해 편법으로 수익을 올려온 현지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제한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온라인 지식재산권에도 적용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한류 콘텐츠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원칙을 정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하고, 개별 기업의 데이터센터 현지 설치를 각국 정부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9년 382억달러에서 2025년 153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세안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 기업이 아세안에서 국내에서와 비슷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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