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영계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사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지난 7월 31일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보고됐다가 보류됐던 내용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콘퍼런스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10개 핵심 원칙과 20여 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요구하는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모습을 구체적 지침으로 정한 것이다. 일단은 ‘권장 사항’이지만 지키지 않았다가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위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구속력을 지닌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만 300여 곳에 이른다.
가이드라인 가운데 논란이 되는 규정은 △이사회가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것 △적대적 기업 인수 등에 대해 자본구조 변경 및 인수합병을 경영진이나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하지 말 것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경영권 승계 및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와 같은 경영상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승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기업이 패를 노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외 연기금의 관련 규정과 비교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 글로벌 연기금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경영 환경을 고려해 대원칙만을 밝히고, 유연하게 주주활동을 펼친다는 뜻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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