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르완다 외교관, 또 음주운전…"형사 처벌은 어려워"

입력 2020-11-15 21:07   수정 2020-11-15 21:1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주한 외교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도로에서 주한 르완다 대사관 외교관인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세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연행된 남성은 그제서야 자신이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셈이다.

경찰은 대사관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외교관에 적용되는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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