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 정류소 명칭 팔아 수익…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0-11-16 08:23   수정 2020-11-16 08:25

울산시는 '시내 버스 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를 16일 입법예고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한 유상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는 사용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사용료 수입은 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 환경 개선, 승객 승하차 안전 제고 등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6일까지 울산시 버스택시과에 서면으로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 버스 정류소 명칭 유상 판매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사업자는 광고 효과를 보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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