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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 허용량을 배정한 뒤 이보다 많이 배출하면 다른 기업에서 남은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탄소를 획기적으로 저감해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기업은 배출권으로 돈을 버는 셈이다. 반대의 경우 탄소 배출은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쌓인다.
정부는 배출 허용량 중 유상으로 할당하는 업종과 비율을 점차 늘리고 있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대상 기업에 100% 배출권을 무상 할당했지만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3%를 유상 할당했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인 3차 계획기간에는 이 비율을 10%로 높인다. 유상 할당 대상 기업은 이 비율만큼 배출량을 줄이거나 사들여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탄소 저감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후 유상 할당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탄소배출권 가격은 치솟고 있다. 2015년 1월 12일 개장 첫날 t당 8640원이던 배출권 가격은 다음해 평균 1만7179원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평균 2만9126원 수준에 거래됐다. 올해도 t당 2만~3만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이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국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1990~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따지면 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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