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발표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IPO 물량의 20%를 배정받는 현 내용을 30% 선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전체 IPO 주식수의 최대 20%를 개인투자자에 배정할 수 있다. 나머지 80%는 우리사주조합(최대 20%) 하이일드펀드(10%)와 기타 국내외 기관투자자(최대 65%)가 나눠갖게 된다. 개인투자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물량을 줄여야하는 구조다.
청약 비중이 축소될 예정인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는 “기관 배정 물량을 줄이더라도 공모주 배정 방식을 보다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 제도 하에서 상장주관사는 투자자의 유형에 따른 비중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주관사는 수요예측을 통해 기관별 인수희망 가격 및 수량 의무보유 확약 내용 등을 고려한다. 상장 대상인 발행사가 공모가를 결정하면 주관사는 주식을 배정한다. 청약 금액에 경쟁률을 곱한 주식을 배정받는 개인과 달리 기관은 주식을 받기 전까지 배정 주식수를 알 방법이 없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런 제도로 인해 주관사가 발행사의 이익이 아닌 개별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주식을 배정하는 ‘대리인 딜레마’가 만연하다고 설명한다. 한 공모주펀드 매니저는 “소규모 전문사모운용사 가운데서는 펀드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주관사와의 밀월관계를 내세워 상품을 홍보하는 기관도 존재한다”며 “1117대 1을 기록한 빅히트 수요예측에서 특정 사모펀드는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펀드 순자산의 10%를 배정받았던 반면 6개월 예수를 걸었던 대형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펀드 순자산의 2%도 배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IPO를 맡은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이런 공정성 논란이 기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주식발행(ECM) 담당자는 "기관의 인수희망 규모도 고려하지만, 기관별로 얼마를 배정했는지도 중요한만큼 대형 기관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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