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여권에선 월성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만큼 검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공세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최근 산업부 국·과장과 한수원 실무자 등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전 폐쇄의 근거가 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