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4조4000억…"5G 투자하면 감액" [종합]

입력 2020-11-17 15:59   수정 2020-11-17 16:01


정부가 내년 6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세대(3G)와 LTE(4세대) 주파수 이용 갱신료 범위를 향후 5년간 3조2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1조6000억원대를 예상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예상치를 2배 이상 넘는 규모로 통신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용 갱신료(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과거 경매 대가를 100% 반영하면 4조400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통사들의 5G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최대 27%를 깎는 수준에서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내년 6월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2G·3G·4G 통신의 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를 대상으로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지난 6월 결정했다.

과기부는 통신사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파수 재할당 세부안을 이날 설명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가격은 국내 이통3사의 5G 기지국 투자 실적을 점검해 확정된다. 통신사 당 기지국 구축이 15만개 이상이면 3조2000억원 수준, 9만개 미만이면 3조9000억원을 받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022년까지 5G 기지국 15만국 구축 기준치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준치로 삼은 4조4000억원 역시 과열이라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이를 그대로 가져다 쓴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날 통신3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는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며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 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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