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입력 2020-11-17 15:51   수정 2020-1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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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서울과 경기보다 적은 것을 감안해 이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와 옹진군은 23일 이후에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지난주 하루 확진자는 1~3명 수준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경기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체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은 23일 이후 1.5단계가 시행하더라도 서울·경기보다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5단계에선 정규 예배나 미사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나, 인천에서는 50% 이내로 확대한다. 유흥시설 5종인 클럽과 헌팅포차도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20~50%로 제한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인원 제한 등 방역이 강화된다.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 시의 관리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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