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C, '특허기술 침해' 후발업체의 특허무효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0-11-17 16:47   수정 2020-11-17 16:49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는 자사 제품인 '실리콘 러버 소켓'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에 대해 후발업체가 제소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ISC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내 한 중소기업이 상고한 ISC의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해당 기업의 상고를 지난 13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ISC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해 시장을 교란한 후발업체를 상대로 ISC가 제소했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후발업체가 맞대응한 소송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진행 중인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게 ISC의 평가다. ISC 관계자는 "이번 특허 이외에도 다수의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후발업체들이 ISC 특허를 회피해 제품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SC는 자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500여개 이상 보유한 국내 대표적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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