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17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투자합의서를 공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은에 대한 의무조항’을 공개했다. 우선 한진칼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석태수 사장, 하은용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외이사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진칼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은과 사전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진칼에서 독립해 회사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윤리경영원회는 한진그룹 오너가로 인한 리스크를 규제하기 위한 기구로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에 산은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앞서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매년 한진칼의 경영을 평가해 평가등급 저조 시에 경영진 해임과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에 관련한 조항도 마련됐다.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6.52%)과 대한항공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후 통합(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도 부여됐다.
한진칼은 마지막 일곱번째 의무조항으로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시 5000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에 대한 담보금으로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도 가져갔다.
항공업계는 산은이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등 3자연합을 의식해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책은행이 혈세를 지원해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 일방적인 백기사 역할을 한다는 3자연합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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