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경총…기업 옥죄는 10개 법안, 경영계 반대 의견서 제출

입력 2020-11-17 17:14   수정 2020-11-18 03:2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아울러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꼽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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