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금융학회 산하 금융산업조직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사모펀드 투자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먼저 미국과 한국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비교했다. 미국은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고급투자자로 구분한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순자산 100만달러(약 120억원) 또는 연 수입 20만달러(약 2억4000만원) 이상 개인이 해당된다. 펀드당 투자자 수 제한은 없다. 고급투자자는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변호사·회계사 등)로 펀드당 투자자 수는 35인 이하로 제한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적격투자자를 기관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 등이 포함된 전문투자자와 일반 적격투자자로 나누고 있다. 투자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최소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초과 시 3억원)을 넣으면 일반 적격투자자로 분류돼 펀드당 49인 내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권 교수는 “최소 투자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재력이나 투자 전문성이 없는 개인 누구나 사모펀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 대비 한국의 제도가 갖는 맹점”이라며 일반 적격투자자를 없애고, 미국처럼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일반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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