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는 기업형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법으로 금지된 청약통장 매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장애인과 다자녀(3자녀 이상)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번 단속에선 아파트 분양 시장 교란행위로 붙잡힌 인원이 전체의 46.8%(1002명)를 차지했다. 불법 전매 715명, 청약통장 매매 287명 등이다. 자녀가 둘인 청약통장 명의자를 섭외한 뒤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자녀가 셋인 것처럼 꾸미고 이를 청약통장 매수자에게 판매한 브로커도 9명 있었다. 청약통장을 사고판 19명은 주택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일명 ‘기획 부동산’ 혐의로는 588명이 입건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주와 세종에서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분할 매도해 전매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328명이 검거된 게 대표적이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23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는 149명, 전세 사기는 110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걸리지 않은 불법 거래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거래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과 기회를 빼앗는 악질 범죄인 데 비해 제대로 처벌할 근거가 약하다”며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 및 교란 사범은 종합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은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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