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곧바로 "특별법 발의"…가덕신공항 '속도전'

입력 2020-11-17 17:38   수정 2020-11-25 19:14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놓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떤 절차를 통해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선정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발의해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검증위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검증결과가 재검토로 나왔으니 다른 신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원점 재검토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방식이 최선일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중 김해신공항에 가장 높은 점수(805점)를 줬고, 밀양에 687점, 가덕도에 가장 낮은 574점을 줬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될 경우 밀양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드시 그 점수에 따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김해신공항 사업 폐기가 공식화되는 대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증위 발표 직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며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그에 부응하도록 당이 꼼꼼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그 전에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에는 신공항을 조속히 개항하기 위해 공항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은 절차를 생략하지 않으면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가유치사업으로 지정된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개막 이전에 개항하도록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진석/임도원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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