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혁신생태계 조성 위한 정부 역할 커져"

입력 2020-11-18 15:47   수정 2020-11-18 15:49

본 의원이 지난 7월 9일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7명 중 230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쉽지 않았던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예상보다 짧은 기간 내에 이뤄졌다는 데 안도감을 느낀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향한 네트워킹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많은 국회의원의 공감을 산 결과이기도 하다.

중기협동조합의 목적은 개별 중소기업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중기협동조합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붕괴와 4차 산업혁명 등 수많은 도전 과제 속에서 이제 중소기업은 업계뿐만 아니라 연구계, 학계 등과 과감하게 네트워킹을 맺고 협업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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