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시행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 특별사면 관련 검토는 하고 있으나 대상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9일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2017년 12월 6444명, 지난해 2월 4378명이 특별사면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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