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전두환 자택 압류하나…법원, 모레 결정

입력 2020-11-18 17:43   수정 2020-1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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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를 가리는 법원의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기보다 결정을 내리는 대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태원 빌라와 오산 토지에 대한 공매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재판부가 판단을 미뤄둔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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