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지난 5월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지난 10일 정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이날 소속사 유어썸머를 통해 "경찰은 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 없다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소 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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