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11-19 09:26   수정 2020-11-19 09:28


경기 김포시와 부산시(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때 제외돼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김포는 최근 2주 동안 무려 4% 가깝게 급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전세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김포는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아파트값이 주간 누적 기준으로 6.35% 올랐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집값이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이와 함께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도 밝혀야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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