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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쇼핑 관광비행'의 길이 열렸다. 정부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고 이용자에게 격리 조치 면제와 일반 해외여행자와 같은 수준의 면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결과다. 19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와 항공업계에는 관련 수요 활성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면세쇼핑 가능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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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 등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등장한 새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과 관련,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해외 여행자와 같은 수준의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L·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항공업계, 내국인 '반색'…여행업계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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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내국인 면세점 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내국인 면세점 이용객수는 35만8854명으로 지난해 9월의 6분의 1(16.6%) 수준에 그친 상황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내국인 해외여행객과 면세점 이용객이 끊긴 상황에서 관광비행이 (면세업계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여행객과 같은 수준의 면세 혜택으로 내국인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이색 관광과 함께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의 호응이 나타날 전망이고,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이용 가능할 경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공항 면세점의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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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에서도 일부 기내면세점 이용과 관광비행 상품 활성화로 수익성 개선 여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저비용항공사(LCC)가 기내 면세점을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 매출에 대한 기대는 적다"면서도 "면세 쇼핑으로 관광비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관광비행 상품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관광상품을 들여다보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상품"이라며 "'쇼핑관광' 측면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 개선 만이 활로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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