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재검표 하자" 33억 쏜 트럼프…결과 뒤집힐까?

입력 2020-11-19 10:30   수정 2020-12-19 00: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대선 최고 경합주였던 위스콘신주에서 부분 재검표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검표를 해도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스콘신주 밀워키와 데인 카운티에서 재검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캠프 측은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에 드는 비용 300만달러(약 33억원)를 송금했다.

캠프는 또 "위스콘신주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가 불법적으로 발급되고 변조됐으며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법률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정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조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위스콘신주 선관위는 "트럼프 캠프가 재검표 비용의 일부(300만달러)를 입금했다"고 확인했다.

두 카운티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57만7455표를 얻었으며 주 전체에선 트럼프 대통령보다 2만608표 앞섰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에서 0.6%포인트 차이로 뒤졌다고 전했다. WP는 "두 카운티에서 약 80만4000명이 투표했다"면서 "두 카운티만 재검표를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만,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충분한 표가 나올 가능성은 훨씬 작다"고 말했다.

주 선관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재검표는 이르면 19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는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하는 12월 1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위스콘신주법에 따르면 1%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배한 쪽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0.25%포인트 이하로 패배했을 때는 주에서 자체 비용으로 재검표를 하지만, 그보다 격차가 클 때는 재검표를 신청한 쪽에서 선불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주 선관위는 전체 재검표 비용이 790만달러(약 8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 비용을 낸 건 주법 규정에 따라 득표율 차가 0.25%포인트 이상일 때는 재검표를 요청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액을 들여 재검표를 요청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대선 때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가 위스콘신주 재검표를 요청했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131표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CNN은 전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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