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 허용…면세혜택도"

입력 2020-11-19 16:38   수정 2020-11-19 17:49


현지에 착륙하지 않고 다른 나라 영공을 선회하다 회항하는 '무착륙 관광비행'이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도 부여한다. 관련 업계에서 관광비행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던 '격리면제' '면세혜택'이 풀리면서 히말라야, 대만 등 해외 관광비행 상품 출시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관련기사: 11월 13일자 A2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면세업계 지원과 더불어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해외에서 입국과 출국이 이뤄지지 않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탑승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역과 방역관리를 통해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항공·여행업계는 2주간 격리조치와 면세혜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국내 상공을 선회하는 관광비행 상품만 내놨었다.

정부는 관광비행 여행자에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면세허용 한도는 1인당 600달러에 술 1병(1리터·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다. 기내 면세점은 물론 공항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 제주 관광비행을 진행하면서 기내와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허용한 대만보다 더 확대된 조치다.

정부는 관광비행에 대한 검역·방역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입구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세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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