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세력, 유상증자 참여 제한…고의적 발행가격 낮추기 막는다

입력 2020-11-19 17:37   수정 2020-11-20 03:09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린 뒤 증자로 받은 낮은 가격의 신주로 이득을 보는 차익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내놓을 제도 개선안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일어나는 공매도는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난 3월 이전까지 공매도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했다.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들은 보통 청약일 전 일정 기간 주가를 가중산술평균(거래대금/거래량)한 값에 할인율을 적용해 신주 발행가격을 산정한다. 해당 기간 주가가 발행가격 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다.

공매도 세력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우선 발행가 산정 기간 중 대규모로 주식을 빌려 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다. 주가가 떨어지면 신주 발행가도 하락한다. 이후 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취득한 신주를 되갚는다.

이는 유상증자를 하는 상장사에 큰 부담이 됐다. 신주 발행가가 떨어지면 증자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8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증자를 추진한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이다.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은 2017년 말부터 공매도가 급증했다. 신주 발행가 산정 기준일 직전 공매도는 사상 최대치였다. 그 결과 신주 발행가는 6510원에서 587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1조4088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1조5624억원에 못 미쳤다. 금융위는 내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는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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