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의 편의성과 문제점

입력 2020-1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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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동킥보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편의성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잠깐 세워놨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시간제로 운영해 그 시간제에 맞춰 요금을 지불하고 타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문제점도 많다. 어느 곳에나 세울 수 있어 이용자들이 주차구역이 아니라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세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 지금은 2종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면허증을 사용해서 타는 경우가 많다. 올해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 법이 완화되는데 내용을 보면 만 13세부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완화된 규정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동킥보드도 해킹된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처음 가입할 때 사용한 인증정보로 계속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해서 갑자기 급멈춤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도로에서 자동차와 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급멈춤하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쪽이나 인도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급멈춤하는 이유는 해커가 킥보드 회사에 반납을 요청하면 킥보드 회사가 해당 킥보드를 반납 처리하면서 킥보드가 스톱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국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하면서 원래는 불가능한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인터넷(다음, 네이버 등)에 전동킥보드 리밋 해제라는 말을 치면 리밋 해제하는 법 등 여러 블로그와 동영상 등이 나와 있다. 이런 실태를 보면 정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제 곧 12월이 다가온다. 12월에 전동킥보드 법이 완화되는 만큼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속중 3년) andy05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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