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안타깝고 충격적"이라면서 항소를 시사했다.
6년 끌어온 500억원대 소송 1심서 패소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이유에서였다.
청구액 530억원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 등을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김용익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항소 나설 것"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묻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아직은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인식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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