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여중생 살해한 지적장애 고교생…징역 단기 5년

입력 2020-11-20 12:04   수정 2020-11-20 14:42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살해한 고교생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 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8월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15)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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