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5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8.15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 역시 금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행사를 강행했다.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고, 마스크·페이스실드·체온검사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확진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보수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당시 참가 단체 관계자들도 검찰에 넘겼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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