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 개정안 발의…일부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0-11-20 15:57   수정 2020-11-20 16:36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뿐만 아니라 녹음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20일 조직적으로 해당 법안이 게재된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댓글을 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날(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3년 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종업원에 대해 적용된 법조항은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역시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현재 성관계 불법 음성녹음 및 유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강선우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성평화연대 등은 "이번 법안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성범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남성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음성녹음조차 처벌한다면 남성들은 무슨 방법으로 무고를 증명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법안이 게재된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반대 의견이 담긴 댓글이 150여개 정도 달려있는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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