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땐 취득·재산세 감면

입력 2020-11-20 17:09   수정 2020-11-21 01:25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유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중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첨단기업(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라 5~15년간 50~100%의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데,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주는 지방투자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비율을 현재 투자액의 7~24%에서 17~34%로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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