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심서 유죄

입력 2020-11-20 17:30   수정 2020-11-2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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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딸의 특혜채용이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그를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를 내거나 적성검사에 응시하지도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김 전 의원이 본인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회통념상 KT가 김 전 의원 딸에게 특혜성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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