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무원의 수당은 입법부, 행정부 관계없이 동일한 ‘공무원 수당 규정’을 따른다. 모든 공무원은 같은 종류의 수당을, 같은 단가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업무 난이도가 높은 직원에게 특별히 주는 특수업무수당은 기관별로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이때도 특수수당은 ‘선별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하며 예산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신설할 수 있다. 가령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월 8만원을 받는다. 내근직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회 공무원은 사실상 모든 직원이 특수수당을 받고 있다. 국회는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기관마다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수당을 뒀다. 사무처는 의사수당, 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수당, 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수당, 도서관은 도서수당 등이다.
가령 예산정책수당은 국회 공무원 수당규정에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4700명에 이르는 모든 국회 공무원이 특수수당을 받아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게 “모든 직원에게 특수수당을 줘서 임금을 높일 거면 기본급을 더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회 공무원만 기본급을 올릴 수 없으니 모든 직원에게 특수수당을 줘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국회 공무원의 특수수당은 금액도 유별나게 높다. 보통의 특수수당은 화재진압수당(8만원)의 예처럼 월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 공무원 특수수당은 급수별로 월 11만3000~62만4000원이다. 1급이면 연 421만2000원, 3급은 연 296만4000원을 받는다.
국회는 1980년대부터 이런 식으로 특수수당을 운용해왔다. 이들 특수수당 지급에 들어간 예산은 작년에만 86억원에 이른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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