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프 "펜실베니아 개표 참관인 접근 불충분" 소송 취하 번복

입력 2020-11-20 04:23   수정 2021-02-18 00:02



대선 불복 소송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핵심 경합주(州) 펜실베이니아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고소 내용을 취하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 개표와 관련한 소송에서 우편투표 처리 과정에서 참관인 접근 불충분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을 다시 넣었다.

트럼프 측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표가 조작됐다는 말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막판 우편투표와 대도시 개표 등에 힘입어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15일 두 번째 소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취하한 바 있다. 캠프 변호인단을 이끄는 루디 줄리아니는 당시 취하는 캠프 변호사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에서 촉발된 의사소통 오류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캠프는 이 내용이 다시 포함된 소장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로 명명되거나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록 개별 투표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없었더라도, 선거 참관인들의 접근성은 적절했다는 주 대법원의 지난 17일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트럼프 캠프는 "국제 선거기준과 달리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민주 국가들 중에서 특이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의미 있는 참관인들은 검증의 일부분이 아니며 선거 캠프에 의한 어떤 검토도 없이 투표가 집계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참관인이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 대법원 견해는 일관성이 없다. 많은 주 카운티는 참관인의 참관뿐 아니라 엄격하게 따르게 돼 있는 선거법상의 요소를 보장하는 법과 논리, 전통을 따르고 있다"며 법원 처분은 "연방대법원이 금지한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교과서적인 예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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