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위반, KTX탄 2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0-11-22 10:44   수정 2020-11-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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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에 위치한 한 클럽을 방문했다. 해당 클럽에 A씨가 방문했던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을 알리고 5월 2일까지 주거지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께 주거지를 벗어났다. 부산역에서 KTX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이동했고 다음날 오후 4시께 KTX열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돌아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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